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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5가지, 50인 미만도 대상 확대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월 1회 정기점검, 과태료 기준 변화 등 핵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Jun 14, 2026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5가지, 50인 미만도 대상 확대

    "내년부터 우리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변화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시행령 제4조의2(소규모 사업장 특례)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는 면제되지만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은 의무화됩니다.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서는 5가지 핵심 의무사항을 명시합니다. 첫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제1항 1호), 둘째,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제1항 2호), 셋째, 월 단위 안전보건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제1항 3호), 넷째,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작성(제1항 4호), 다섯째,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제1항 5호)입니다.

    ■ 과태료 및 처벌 기준 변화

    2025년 개정 시행령은 과태료 기준도 세분화했습니다.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기점검 미실시 시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기존보다 20% 상향된 500만원에서 1,000만원(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시)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업종별 적용 특례 및 유예기간

    시행령 제6조의2(업종별 특례)는 건설업, 제조업, 화학물질 취급업 등 고위험 업종과 일반 서비스업을 구분해 차등 적용합니다.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F)과 제조업(C) 중 화학물질 제조업(C20~C21)은 2025년 1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일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6개월 유예기간(2025년 7월 27일 시행)을 둡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시행령 제7조(연쇄사업 특례)에서 본사와 가맹점을 별개 사업장으로 구분하되, 본사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가맹점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실무 적용 액션 아이템

    2025년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영방침서 및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서면 또는 전자문서), 둘째, 월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개발, 셋째, 안전보건 예산 편성계획서 작성, 넷째, 비상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들은 이제 단순 서류 준비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법 시행 이후 3년간은 집중 점검기간인 만큼,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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