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전면 개정, 제조업 대응 전략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들 사이에서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개정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국회 통과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새로 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5조(화학물질 사용 신고)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 현황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제조·수입업체만 등록하던 것에서 사용업체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은 약 15만 2천개소로 추정됩니다. 이 중 페인트·코팅업(28%), 플라스틱 제조업(22%), 금속 표면처리업(18%) 순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 많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과 적용 대상
첫 번째 변화는 화학물질 사용량 기준 하향입니다. 기존 연간 10톤에서 1톤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톨루엔, 크실렌, 메틸에틸케톤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제류부터 접착제, 세정제까지 포함되어 대부분 제조업체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서 제출 의무입니다. 제20조에 따라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과 고위험우려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서에는 노출 시나리오, 위해성 평가 결과, 위험관리 방안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급망 정보 전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제25조에서 화학물질 공급업체는 하위 사용자에게 안전사용정보(SDS)와 함께 등록번호, 제한·금지 사항, 인가 조건을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경기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협력업체 200개사에 화학물질 공급망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 업종별 대응 전략
페인트·코팅업계에서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가 핵심입니다.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톨루엔, 크실렌 등 VOCs 물질 사용량을 월별로 기록하고, 배출량 저감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 선박도장업체 B사는 수계 도료로 전환하여 VOCs 사용량을 70% 감축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업에서는 첨가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소제, 난연제, 안정제 등 플라스틱 첨가제 중 다수가 고위험우려물질로 분류되어 별도 신고와 평가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충남 플라스틱 업체 C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친환경 대체재로 교체하는 단계적 전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속 표면처리업에서는 전처리 화학물질 관리가 관건입니다. 탈지제, 산세제, 도금액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의 정확한 성분 분석과 사용량 산정이 필요하며, 폐수처리 시설과 연계한 통합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단계별 준비 방법
1단계로 현재 사용 중인 화학물질 전수조사를 실시하세요. 원료, 부자재, 보조재, 세정제까지 포함하여 모든 화학물질의 연간 사용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각 물질의 CAS 번호와 등록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혼합물의 경우 주성분별 함량을 파악하여 개별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세요.
2단계에서는 신고서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합니다. 구매 내역, 재고 관리 대장, 사용 부서별 소모량 기록을 종합하여 월별·분기별 사용 현황을 정리하고, SDS(안전보건자료)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3단계는 내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화학물질 담당자를 지정하고 구매-보관-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사용량을 실시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대전 정밀화학업체 D사는 바코드 기반 화학물질 입출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사용량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준수 비용 절감과 주의사항
동종 업계 공동 대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업계 협회를 통한 공동 컨설팅, 안전성 평가서 공동 작성, 대체 물질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개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은 신고 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량 산정의 정확성입니다. 과소 신고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되고, 과다 신고 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고량과 실제 사용량을 구분하여 정확한 연간 사용량을 산정하고, 계량 기준과 단위 환산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