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개정, 혼합물 신고 의무화 대응 실무 가이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2025년 개정으로 기존 단일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혼합물까지 신고 의무가 확대되었어요. 충남 소재 도료제조업체 안전관리자 박 과장은 "보유 중인 페인트, 희석제 등 혼합물 200여 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실무진의 고충을 전했습니다.
■ 개정 화평법 주요 변경사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제15조의2 신설로 2025년 7월부터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하는 혼합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기존에는 단일 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만 등록 대상이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이 혼합물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신고 기한은 제조·수입 개시 30일 전까지이며,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혼합물 신고 대상 및 면제사항
▶ 신고 대상 혼합물
페인트, 접착제, 윤활유, 세정제, 방부제, 살충제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화평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혼합물 내 유해화학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특히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은 농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면제 혼합물
의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농약은 각각의 개별 법령으로 관리되므로 화평법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과 원유, 천연가스 등 천연물질도 면제됩니다. 다만 이들 물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 1단계: 혼합물 성분 분석 및 분류
보유 혼합물의 성분표(SDS, Safety Data Sheet)를 기반으로 유해성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품별로 CAS 번호, 함유량, 유해성 분류를 정리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세요. 성분 분석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위탁 분석을 활용할 수 있어요.
▶ 2단계: 온라인 신고시스템 등록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신고시스템(https://ncis.nier.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신고서에는 혼합물명, 용도, 연간 제조·수입량, 주요 성분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해요.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성분은 일부 비공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 3단계: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성분분석서, SDS, 제조·수입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혼합물 1건당 50만원이며, 동일 업체에서 10건 이상 신고 시 30% 할인 혜택이 있어요.
■ 기업별 대응 전략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모든 혼합물을 전수 조사하고 신고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업체는 제품별 연간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입업체의 경우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정확한 성분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므로 계약서 상 SDS 제공 의무를 명시하시길 권합니다.
유통업체는 취급 화학제품의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미신고 제품 유통 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공급업체 신고 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혼합물 신고 의무화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초기 행정 부담은 있겠지만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작업자 건강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