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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조항과 실무 대응 가이드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 예외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Jun 04, 2026
    2025년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조항과 실무 대응 가이드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나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 2025년 개정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의2(2025.1.1 시행)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이에요.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법인 내 다른 사업장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므로, 본사와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 예외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다음 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단서):

    ▶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F)
    ▶ 제조업 중 화학물질 취급업(세부분류 C20, C21)
    ▶ 위험물 저장·판매업
    ▶ 1종 압력용기 사용 사업장

    실제로 경기도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직원 3명)는 연마제로 톨루엔을 사용해 화학물질 취급업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게시(5인 미만은 간소화 가능)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신규채용 시 8시간 이상)
    3.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해당 업종)
    4. 위험성평가 실시(연 1회 이상)

    특히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 실무 체크리스트 및 관리 방안

    5인 미만 사업장 경영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어요:

    □ 상시근로자 수 정확한 산정(전 사업장 합산)
    □ 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MSDS 비치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
    □ 근로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체계 구축

    인천 소재 음식료품 제조업체 B사(직원 4명)는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디지털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동청 점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202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법적 의무 준수는 물론이고, 근로자 안전을 위한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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