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학물질 안전데이터시트(SDS) 16개 항목 의무화 실무 Q&A 총정리
"기존 SDS를 모두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202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데이터시트(SDS) 작성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중소 화학업체들은 어떤 항목이 추가되었는지, 기존 SDS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Q1. 2025년 SDS 16개 항목 확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2025.7.1. 시행)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신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16개 항목 SDS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4개 항목은 ▶15항: 법적 규제현황(국내외 규제정보) ▶16항: 나노물질 특성정보 ▶17항: 기타 정보(작성자 정보, 참고문헌) ▶18항: 전문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권 화학업체 A사는 "기존 12개 항목 SDS를 16개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외부 전문기관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 Q2. 나노물질 특성정보(16항),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A: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르면 입자 크기가 100nm 이하인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평균 입자크기 및 분포 ▶비표면적 ▶결정구조 ▶표면처리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나노물질이 전체 중량의 0.1% 이상 함유된 경우 의무 기재 대상입니다.
특히 화장품, 페인트, 윤활유 업계에서 나노 실버, 나노 티타늄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영남권 페인트업체 B사는 "나노 TiO2 함유 제품 30여 종의 SDS를 모두 재작성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 Q3. 전문가 검토의견(18항)은 누가 작성하나요?
A: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자격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자격자 ▶환경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에는 ▶SDS 작성 근거 및 방법 ▶독성정보 신뢰성 평가 ▶노출시나리오 적정성 ▶위해성 평가 결과 ▶작업환경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건당 50~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Q4. 법적 규제현황(15항)에는 어떤 법령을 포함해야 하나요?
A: 국내 법령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질, 허가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환경정책기본법(특정대기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지정폐기물)을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국외 규제정보는 주요 수출국 기준으로 ▶미국 TSCA ▶유럽 REACH ▶일본 화심법 ▶중국 MEE 등록 현황을 명시합니다. 호남권 화학업체 C사는 "수출용 제품의 경우 해외 규제정보 조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 Q5. 기존 12개 항목 SDS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A: 기존 항목 중 일부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2항(위험·유해성) GHS 개정에 따른 새로운 위험 그림문자 추가 ▶8항(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호흡보호구 등급 세분화 ▶11항(독성에 관한 정보) 발암성·생식독성 분류 강화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특히 발암성 물질의 경우 기존 "발암가능물질"에서 "1A급 발암물질", "1B급 발암물질"로 세분화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수유 중 여성에 대한 별도 주의사항을 명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 Q6. SDS 번역본 제공 의무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10%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언어 번역본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중 선택하여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전문 번역기관을 통해 작성하거나, 해당 언어 능통자가 번역 후 전문가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번역(구글 번역 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Q7.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에 따라 SDS 미제공 시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에는 형사처벌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2025년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SDS는 '불완전한 SDS'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통한 완전한 SDS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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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SDS 16개 항목 의무화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