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확대되나?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뿐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최근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2025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범위와 의무사항이 명확해졌어요.
■ 2025년 개정된 적용 범위와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업종에서 동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건설업(시행령 제3조), 화학물질 제조업(시행령 제4조)은 예외 없이 적용돼요.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동일하게 해석하며, 일용직과 2개월 미만 단기계약직은 제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예요. 시행령 제5조는 가맹사업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본사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각 가맹점 인원수와 관계없이 본사 자체 직원 5인 이상 시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세부 내용
법 제4조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됐어요.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행령 제6조)에서는 월 1회 이상 안전보건 점검계획 수립과 실행 기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둘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시행령 제7조)에서 연매출 대비 최소 0.1% 안전보건 투자를 권고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설치 의무(시행령 제8조)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50인 이상은 전담부서, 20~49인은 전담자 1명 이상, 5~19인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지정으로 구분돼요.
■ 중대산업재해 대상 재해 명확화
시행령 제9조는 중대산업재해 판단 기준을 세분했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는 물론,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급성중독 등 동일 원인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시도 해당돼요. 특히 화학물질 누출, 폭발, 화재로 인한 사업장 외부 피해도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 과태료 및 처벌 기준 강화
2025년부터 과태료 상한이 대폭 인상됐어요.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시 개인 1억원, 법인 10억원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기존 5천만원, 5억원에서 2배 증액된 수치예요. 특히 반복 위반 시에는 가중처벌 규정(시행령 제13조)을 신설해 최대 1.5배까지 가산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사업 안전보건조치 소홀 시에도 별도 과태료(시행령 제14조)가 부과돼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수도권 제조업체 A사(직원 12명)의 경우, 2024년 12월까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 1회 점검계획을 수립했어요. 또한 전국 30개 매장 프랜차이즈 B사는 각 가맹점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고, 본사에서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서화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에요. 구두 지시나 임시방편 조치로는 법정 의무 이행 입증이 어렵거든요. 정기점검 기록, 교육 이수증, 개선조치 완료 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관리가 필수입니다.
2025년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 대응하려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