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화학물질 관리법 전면 개편, 영업비밀 vs 알권리 새로운 균형점
"우리 회사에서 쓰는 첨가제 성분을 공개해야 하나요? 영업비밀이 있는데요." 화학업계 안전관리자들이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관리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제도가 도입돼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전부개정법률안(법률 제19856호)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단계적 정보공개 원칙'으로, 화학물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공개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거예요. 환경부 추산으로는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약 3만 2천 개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화학물질 위험도별 4단계 분류 체계
새로운 법령에서는 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요. 1급(극고위험):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2급(고위험): 급성독성·부식성 물질, 3급(중위험): 자극성·환경유해 물질, 4급(저위험): 일반 화학물질입니다.
1급과 2급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안전원에 성분명과 함량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3급은 성분군(알코올류, 에스테르류 등) 표기가 가능하고, 4급은 영업비밀 신청이 허용됩니다.
■ 영업비밀 신청 및 심사 절차
영업비밀 보호를 원하는 기업은 화학물질안전원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법 제25조의3에 따라 ①독립적인 연구개발로 획득한 기술 ②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보 ③합리적 노력으로 비밀 유지 중인 정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심사는 화학물질심의위원회에서 90일 내에 완료하며, 승인받으면 5년간 유효해요. 다만 근로자나 인근 주민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공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정밀화학업체 K사는 핵심 촉매 성분에 대해 영업비밀을 신청했어요. "10년간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 특허보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K사 연구소장은 설명합니다.
■ 근로자 알권리 보장 방안
영업비밀로 인정받아도 근로자의 알권리는 별도로 보장됩니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①의료진의 응급치료 목적 ②근로자 대표의 안전보건 활동 ③정부기관의 조사·감독 시에는 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특히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 사업주는 24시간 내에 해당 성분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보건의나 간호사가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 대체 표기 방법 및 기준
영업비밀 승인을 받은 물질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어요.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라 ①화학물질군명(방향족 아민류) ②기능명(산화방지제, 경화제) ③일반명(유기용제, 계면활성제)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노출 기준이 있는 물질은 영업비밀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성분명을 공개해야 해요.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대상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권 도료업체 L사는 핵심 수지 성분을 '아크릴계 중합체'로 표기하고, 안전성 정보는 그대로 제공하고 있어요. "경쟁사가 성분을 알기는 어렵지만,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L사 품질팀장은 평가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강화
영업비밀을 빌미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응급상황에서 성분 정보 미제공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MSDS 허위·누락 작성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승인을 받은 물질이라도 중대산업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하면, 즉시 성분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미공개 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대응 방안
□ 취급 화학물질의 위험도 분류 재검토
□ 영업비밀 신청 대상 물질 선별
□ 대체 표기 방법 사전 검토
□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개정
□ 근로자·의료진 정보 제공 체계 구축
□ MSDS 전면 개정 준비
▶ 단계별 준비 일정
2025년 상반기: 화학물질 분류 및 영업비밀 신청 준비
2025년 하반기: 신규 MSDS 작성 및 직원 교육
2026년 1월: 새로운 제도 전면 시행
화학물질 관리법 개편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