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밀폐공간 작업 허가제 신설 완벽 해설
"맨홀 청소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최근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밀폐공간 작업 허가제가 신설되면서 기존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됐어요.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정부는 더 강화된 관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개정법 제618조의2(밀폐공간 작업허가)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요. 기존 작업계획 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리입니다.
■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도입 배경
2024년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93건 발생해 112명이 사망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하수도, 맨홀, 저장탱크 청소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고용노동부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강화된 안전관리"를 목표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개정법 제618조의3에 따르면 허가 없이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과태료 수준에서 형사처벌로 대폭 강화된 거예요.
■ 허가 대상 밀폐공간 범위
개정법 시행령 제618조의4에서 정한 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깊이 2m 이상의 맨홀, 하수구, 집수조입니다. 둘째, 용적 100㎥ 이상의 저장탱크, 반응기, 발효조예요. 셋째, 지하 매설 또는 밀폐된 구조물로 산소농도 18% 미만이 예상되는 공간입니다.
수도권 정수장 관리업체 A사가 관리하는 침전지 청소는 용적 500㎥로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영남권 화학공장 B사의 원료탱크 청소(용적 200㎥)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신고만 하면 됐던 작업도 이제는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7~14일이 소요되므 사전 계획이 필수예요.
■ 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단계: 사전 안전성 평가**
작업 3주 전까지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 환기 가능성, 비상대피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반드시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자격자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단계: 허가 신청서 작성**
법 시행규칙 제618조의5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 목적, 기간, 투입 인원, 안전장비 현황, 비상대응 계획이 포함되어야 해요. 특히 작업자별 자격증과 교육 이수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단계: 첨부 서류 준비**
안전성 평가서, 작업계획서, 비상대응 매뉴얼, 작업자 자격 증명서, 안전장비 점검서가 필요합니다. 가스검지기, 송기마스크, 비상탈출용 호이스트 등 장비별로 점검 성적서를 첨부해야 해요.
호남권 건설업체 C사는 지하 저수조 청소 허가 신청 시 30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시간대별로 세분화해 작성했어요.
■ 허가 심사 기준 및 현장 점검
**서류 심사 단계**
지방고용노동청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검토를 실시합니다.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작업계획의 구체성, 비상대응 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 심사해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요청을 하며, 이때 추가로 3~5일이 소요됩니다.
**현장 점검 실시**
서류 심사 통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작업 여건을 점검합니다. 밀폐공간 진입로, 환기장치 설치 가능성, 비상장비 보관 위치 등을 확인해요. 현장 여건이 신청 내용과 다르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부권 화학업체 D사는 반응기 청소 허가 심사에서 비상탈출구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 추가 탈출구를 설치한 후 재신청했어요.
■ 허가 조건 및 작업 중 준수사항
**필수 안전장비 요구사항**
법 제618조의6에 따라 다음 장비가 필수입니다. 연속식 가스검지기(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측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안전대와 구명줄, 비상탈출용 호이스트, 휴대용 조명등이에요.
장비는 작업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작업자 자격 및 교육 요구사항**
밀폐공간 작업 책임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이 필요해요. 작업자는 16시간 이상 밀폐공간 작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도 의무사항이에요.
**작업 중 모니터링 의무**
작업 중에는 30분마다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산소농도 18% 미만, 황화수소 10ppm 초과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를 대피시켜야 해요.
■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무허가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개정법 제618조의7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허가 조건 위반 시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실무 적용 가이드
8월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을 전수 조사하고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작업 일정을 고려해 허가 신청 스케줄을 수립하세요. 셋째, 필수 안전장비 구비와 작업자 교육을 완료하세요.
밀폐공간 작업 허가제는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체계적인 준비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