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포인트 - 위험성 평가 강화 중심
"위험성 평가 방식이 또 바뀐다고 하는데, 기존에 해둔 것들을 다시 해야 하나요?" 올해 들어 안전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2025년 4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험성 평가 절차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개정 배경과 주요 방향
2024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정성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정량적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했어요.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률도 기존 70%에서 90%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받도록 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참여형 평가를 의무화했어요. 시행령 제38조의2(근로자 참여 방법)가 신설되면서 단순히 관리자 중심이 아닌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 새로운 위험성 평가 기준
▶ 정량적 평가 의무화 (시행령 제38조 제3항)
기존 3x3, 4x4 매트릭스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도 수치화가 필수가 됐어요. 발생 가능성(P), 중대성(S), 노출 빈도(F) 3요소를 각각 1~10점으로 평가하고, 종합 위험도(R=P×S×F)를 계산해야 합니다.
위험도 등급은 ①극위험(R≥300) ②고위험(100≤R<300) ③중위험(50≤R<100) ④저위험(R<50)로 구분돼요. 극위험과 고위험 항목은 즉시 개선조치, 중위험은 3개월 이내, 저위험은 1년 이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작업별 세분화 평가 (시행령 제38조 제4항)
기존에는 공정 단위로 평가했다면, 2025년부터는 개별 작업 단위까지 세분화해야 해요. 예를 들어 용접 공정이라면 ①자재 준비 ②용접기 점검 ③실제 용접 ④후처리 ⑤정리정돈 등 각 단계별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①설비 정비 ②청소 ③비상상황 대응 등 비정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의무가 됐어요. 실제 사고의 60% 이상이 비정상 작업 중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근로자 참여 확대 (시행령 제38조의2)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야 해요. 참여 방법은 ①위험요소 발굴 설문조사 ②현장 점검 동행 ③개선방안 제안 ④평가결과 검토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형 평가를 실시하면 과태료 감경 혜택(20%)도 있어요. 특히 아차사고나 불안전 행동 신고 활성화를 통해 관리자가 놓치기 쉬운 위험요소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 개선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개선조치 우선순위 명확화 (시행령 제38조 제5항)
위험성 제거·감소 조치는 ①위험요소 제거 ②안전한 방법으로 대체 ③격리 및 차단 ④관리적 조치 ⑤개인보호구 착용 순으로 우선순위가 법령에 명시됐어요.
특히 개인보호구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극위험·고위험 항목은 반드시 공학적 대책(설비 개선, 자동화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이나 경고 표지로는 개선조치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 효과성 검증 의무화 (시행령 제38조 제6항)
개선조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효과성 검증을 실시해야 해요. 동일한 방법으로 재평가하여 위험도가 실제로 감소했는지 확인하고, 목표 수준에 미달하면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효과성 검증은 ①개선 전후 위험도 비교 ②근로자 체감도 조사 ③사고·아차사고 발생률 변화 등 3가지 지표로 평가해요. 모든 지표가 개선 목표를 달성해야 완료로 인정받습니다.
■ 실무 적용 가이드
▶ 기존 평가 재검토 방법
2025년 6월 30일까지 기존 위험성 평가를 새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해요. 우선 정성적 평가로 되어 있는 항목들을 정량적 평가로 전환하고, 작업 단위로 세분화하세요.
특히 '중간 위험' 또는 '관찰 필요'로 분류했던 항목들을 새로운 평점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상당수가 즉시 개선이 필요한 고위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항목들의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세요.
▶ 근로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월 1회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위험요소 발굴 이벤트' 등을 통해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하세요. 우수 제안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결과를 공유해서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QR 코드 기반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문서화 및 기록 관리
위험성 평가 관련 모든 문서는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어요. ①평가 계획서 ②위험요소 목록 ③평가표 ④개선조치 계획 ⑤이행 확인서 ⑥효과성 검증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특히 감독관 점검 시 평가의 실질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 내용인지 점검해야 해요. 평가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도 함께 보관하면 객관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개정 시행령은 위험성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실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