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GHS 7차 개정안 적용 시 라벨링 실무 대응법
Q: "기존에 사용하던 MSDS와 라벨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GHS 7차 개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 부산 화학제품 제조업체 B사 품질관리 담당자
A: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안에서 GHS 7차 개정판을 반영했습니다. 기존 라벨과 MSDS는 202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해요.
■ GHS 7차 개정의 핵심 변화점
유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7차 개정판의 주요 변화는 ①새로운 유해성 분류 추가 ②경고 문구 및 그림문자 변경 ③물질안전보건자료 서식 개선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5호에서 세부 적용 기준을 제시했어요.
국내 화학물질 등록업체 중 약 85%가 소규모 업체로, 전문 인력 부족으로 GHS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죠.
■ 신규 유해성 분류 및 라벨링 기준
▶ 내분비계 장애물질(Category 1, 2 신설)
새롭게 추가된 분류로 그림문자 GHS08(건강 유해성)을 사용하며,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입니다. 경고문구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이에요.
▶ 수생환경 유해성 세분화
기존 급성·만성 구분에서 ①급성 독성 ②장기간 독성 ③생물농축성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그림문자와 경고문구를 적용해야 해요.
▶ 폭발성 물질 분류 강화
폭발성 물질을 1.1~1.6급으로 세분류하고, 각 등급별 포장 그룹에 따른 라벨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단계별 대응 실무 가이드
▶ 1단계: 보유 화학물질 전수조사 (2025년 3월까지)
사업장 내 모든 화학물질의 ①CAS 번호 ②현재 분류 등급 ③사용량 및 보관량을 조사하세요. 특히 혼합물의 경우 구성 성분별 함량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 2단계: 신규 분류 기준 적용 검토 (2025년 4월까지)
GHS 7차 개정 기준에 따라 보유 물질의 분류 등급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최신 분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3단계: 라벨 및 MSDS 개정 작업 (2025년 5월~8월)
새로운 양식에 맞춰 라벨과 MSDS를 제작합니다. 외국어 병기 시에는 국문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림문자 크기는 최소 10mm × 10mm 이상이어야 해요.
▶ 4단계: 교육 및 현장 적용 (2025년 9월~11월)
작업자 대상 변경사항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새로운 라벨과 MSDS를 배치합니다. 기존 자료는 즉시 회수해야 해요.
■ 주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그림문자 색상: 검은색 기호, 흰색 바탕, 빨간색 테두리 확인
✓ 신호어: '위험'과 '경고' 중복 사용 금지
✓ 경고문구: 신구 버전 혼용 금지
✓ 공급업체 정보: 24시간 긴급연락처 포함 필수
✓ MSDS 16개 항목: 누락 항목 없는지 재점검
■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 활용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GHS 라벨링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신청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능하며, 무료로 MSDS 작성 및 라벨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나요?"
A: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디지털 라벨(QR코드, NFC 등)을 보조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물리적 라벨은 여전히 필수이고, 디지털 라벨은 추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해요. 작업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라벨이 우선입니다.
GHS 7차 개정 대응은 단순한 라벨 교체가 아닌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