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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실내공기질관리법 주요 조항 완벽 해설 - 다중이용시설 의무사항 10가지

    2025년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측정·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적용 대상 확대, 측정 기준, 과태료(최대 300만원) 등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조항을 완벽 해설합니다.
    May 17, 2026
    2025년 실내공기질관리법 주요 조항 완벽 해설 - 다중이용시설 의무사항 10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안전관리자라면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측정 의무와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확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시설 외에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키즈카페), 노인복지시설 등이 추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국 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A사의 경우, 새로운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80개 매장에 대해 추가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측정 대상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총 8개 항목입니다. 각 항목별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유지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내공기질 측정 및 신고 의무 강화

    법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측정기관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환경부 지정 측정대행업체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 시기는 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오전 10시~오후 6시)에 실시해야 하며, 측정 위치는 이용자의 주요 활동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연면적 3,000㎡ 이상 시설은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측정해야 하며, 측정 결과는 시설 내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의무

    법 제7조의2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관리계획에는 실내공기질 측정계획, 오염원 관리방안, 환기시설 운영계획, 청소 및 소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B사는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계획을 체계화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환기시설이 가동되고,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개선명령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측정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측정결과 미신고 시 50만원, 유지기준 초과 시 1차 경고, 2차 1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은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재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선명령 불이행 시에는 시설 운영 정지명령까지 가능하므로 사전 예방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실무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월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환기시설 필터 교체 주기 확인, 청소 및 소독 실시 여부, 오염원(접착제, 페인트 등) 사용 관리, 측정 장비 교정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계절별로 실내공기질 관리 포인트가 다르므로 여름철 냉방기 가동 시 환기량 확보, 겨울철 난방 시 일산화탄소 농도 관리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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