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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5년 개정 시설물 점검주기 변경사항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험기계 점검주기가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됩니다. 밀폐공간, 안전장치, 전기설비, 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과태료도 2배 인상되었습니다.
    May 14, 20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5년 개정 시설물 점검주기 변경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시설물 점검주기가 대폭 단축되었어요. 특히 위험기계·기구 정기점검 주기가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되면서,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점검체계 구축인데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 산업재해 통계 분석 결과, 정기점검 주기 연장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23%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대폭 개정하여 점검주기를 전면 단축하고, 점검 누락 시 과태료도 기존 대비 2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 위험기계·기구 점검주기 변경사항

    시행령 제67조 개정에 따르면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위험기계는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기존 월 1회에서 4배 증가한 셈이죠. 다만 디지털 점검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장은 IoT 센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1회 점검 의무가 월 2회로 완화됩니다. 점검 결과는 반드시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해요.

    ■ 밀폐공간 점검주기 강화

    제68조의2(신설) 조항은 밀폐공간 작업 전 점검을 기존 작업 당일에서 작업 시작 2시간 이내로 세분화했어요. 산소농도,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측정은 작업 중에도 2시간마다 반복 실시해야 합니다. 측정 장비는 반드시 검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측정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자에게 전송되어야 해요.

    ■ 안전장치 점검 의무 확대

    제69조 개정으로 모든 안전장치에 대한 일일점검이 의무화되었어요. 비상정지장치, 안전밸브, 압력방출장치 등은 매일 작업 시작 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자는 반드시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점검 체크리스트는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야 해요.

    ■ 전기설비 점검 세분화

    제70조 개정안은 전기설비 점검을 전압별로 세분화했어요. 고압(1kV 초과) 설비는 주 1회, 저압(1kV 이하) 설비는 월 1회 점검이 의무입니다. 누전차단기, 접지저항, 절연저항은 분기별로 전문기관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성적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임시 전기설비는 사용 전 매번 점검하고 사용 후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강화

    제71조 신설 조항으로 화학물질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은 주 2회 이상 점검해야 해요. 부식, 균열, 누출 여부를 육안 및 장비로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 취급 구역은 정전기 방지 조치와 환기설비 작동 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해요.

    ■ 실무 적용 가이드

    점검주기 단축에 따른 업무 효율화가 관건이에요. 기존 수기 점검을 디지털화하고, 점검자별 일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점검 누락 방지 알림 체계도 반드시 마련하세요.

    개정된 점검주기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사고 예방을 통한 사업 연속성 확보가 목표예요.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으로 법령 준수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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