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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개정기준, 새로운 평가방법론 완벽 가이드

    2025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개정기준 완벽 가이드. GHS 분류 확대, 정량적 노출측정, 위험도 매트릭스 적용, 대체물질 검토 의무화 등 5단계 신규 방법론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세 설명합니다.
    May 14, 2026
    2025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개정기준, 새로운 평가방법론 완벽 가이드

    "GHS 분류 기준이 또 바뀌었다는데, 우리 사업장 화학물질 평가를 어떻게 다시 해야 하죠?"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론이 대폭 개편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2025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주요 변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2(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 정성적 평가 중심에서 정량적 위험도 산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관련 중대재해가 전체의 35%를 차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1단계: 신규 GHS 분류체계 적용

    개정 규칙 제92조의2 제1항에 따라 2025년부터는 UN GHS 9차 개정판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28개 위험성 분류에서 32개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 면역독성물질 등 4개 분류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신규 분류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2단계: 노출량 정량 측정 의무화

    시행규칙 제92조의2 제2항 신설로 화학물질 노출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기존 정성적 추정이 아닌 실제 측정값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측정은 반드시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자격자가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측정 주기는 분기별 1회입니다.

    ▶ 3단계: 위험도 매트릭스 적용

    개정 규칙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표준 위험도 매트릭스를 사용해 위험성을 5등급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위험성 = 유해성(H) × 노출가능성(E) × 노출인원(P) 공식으로 산출하며, 4등급 이상은 즉시 개선조치, 3등급은 1개월 내 개선계획 수립이 의무입니다.

    ▶ 4단계: 대체물질 검토 의무화

    시행규칙 제92조의2 제4항 신설로 3등급 이상 위험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대체물질 사용 검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술적·경제적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여 6개월 내에 대체계획을 수립하거나 대체 불가 사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대체계획 미수립 시 물질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단계: 평가결과 전산신고 시스템

    개정 규칙 제92조의2 제5항에 따라 모든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CIMS)에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서, 측정데이터, 개선조치 결과 등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며, 미신고 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업종별 적용 시 주의사항

    제조업의 경우 생산공정별로 세분화된 평가가 필요하며, 서비스업은 청소용 화학물질, 소독제 등 간접 사용 물질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국 200개 매장 프랜차이즈 B사는 매장별 사용 화학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클린미션은 QR 기반 안전점검 인증부터 미션 관리, 업체 배정, 정산까지 사업장 안전·위생관리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B2B SaaS 플랫폼입니다. (cleanmission.co.kr)

    새로운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 접근으로 현장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표를 잊지 말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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