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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조업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신규 평가표 작성법은?

    2025년 제조업 위험성평가 반기별 실시 의무화에 따른 신규 평가표 작성법, 기계·설비별 세부 평가 기준과 개선조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May 11, 2026
    2025년 제조업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신규 평가표 작성법은?

    "위험성평가를 반기별로 해야 한다는데, 기존 연간 평가표로 되나요?"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 위험성평가 주기가 단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설비별 세부 평가가 추가되어 기존 방식으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2025년 위험성평가 변경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 개정에 따라 제조업(표준산업분류 C) 사업장은 반기별 위험성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연 1회에서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각 1회씩 총 2회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8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작업공정 중심 평가에서 개별 기계·설비까지 포함되어, 프레스, 절삭기계, 크레인 등 주요 설비별로 별도 평가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신규 평가표 작성 핵심 포인트

    첫째, 위험요인 식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제92조의2에서 규정한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관점에서 세부 위험요인을 도출해야 하며, 특히 기계설비의 경우 '안전장치 미작동', '정비작업 중 사고' 등 설비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추가가 필수입니다.

    둘째, 위험성 추정 방식이 정량화되었습니다. 기존 3단계(상·중·하)에서 5단계 평가로 세분화되었고,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1~5점으로 평가하여 위험성 수준을 산정합니다. 12점 이상은 '허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되어 즉시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 업종별 평가 기준과 주의사항

    금속가공업의 경우 절삭기계별로 '절삭날 파손', '가공물 이탈' 등 세부 위험요인을 평가해야 하며, 화학제품 제조업은 화학물질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기반 평가가 추가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프레스 작업 시 '손끼임', '금형 낙하' 등 프레스 특화 위험요인 평가가 중점 항목입니다.

    평가 시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기별 평가는 해당 반기 시작 전월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상반기 평가는 12월, 하반기 평가는 6월에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규 설비 도입이나 공정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추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 활용과 개선조치

    위험성평가 결과는 반드시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분기별 정기교육에서 해당 반기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교육 자료는 평가표와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선조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허용 불가능한 위험(12점 이상)은 즉시조치, 상당한 위험(8~11점)은 1개월 이내, 보통 위험(4~7점)은 분기별 점검을 통해 관리합니다.

    2025년 위험성평가 강화는 형식적 평가에서 실질적 위험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활동으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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