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내공기질관리법 주요 조항 완전 분석 - 300인 이하 사업장 시행 대비

May 07, 2026
2025년 실내공기질관리법 주요 조항 완전 분석 - 300인 이하 사업장 시행 대비

2025년 3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1,000인 이상에서 대폭 확대된 거죠.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900만원까지 부과되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항목 및 기준치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측정 항목은 총 10가지예요. 미세먼지(PM10) 150㎍/㎥ 이하, 미세먼지(PM2.5) 75㎍/㎥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가 핵심입니다. 폼알데하이드는 100㎍/㎥ 이하, 총부유세균은 800CFU/㎥ 이하로 관리해야 해요.

온도는 17~28℃, 상대습도는 40~70% 범위에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400㎍/㎥ 이하, 오존 0.06ppm 이하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돼요.

▶ 측정 주기 및 방법

법 제8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춘계(3~5월), 추계(9~11월) 각 1회씩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측정 지점은 실내 면적 500㎡당 1개소 이상, 최소 3개소는 설치해야 합니다.

측정은 환경부 지정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체 측정장비를 갖춘 경우 직접 측정도 가능해요. 다만 라돈, 총부유세균 등 일부 항목은 전문업체 측정이 의무입니다. 측정 결과는 3년간 보관하셔야 하고요.

■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30일 이내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개선 기간 내 미이행 시 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죠. 1차 위반 300만원, 반복 위반 시 최대 900만원까지 누진 적용돼요.

특히 허위 측정 결과 보고나 측정 거부 시에는 별도 과태료 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측정장비 고장이나 미보정으로 인한 부정확한 데이터도 동일하게 처리되니까 주의하세요.

▶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먼저 우리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연면적 확인서와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측정 업체 선정 및 연간 측정 계획을 수립하고요.

환기시설 점검도 필수예요. 법 제9조에 따라 환기설비 성능 유지 관리 의무가 있거든요. 필터 교체, 덕트 청소, 급배기량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나 제습기 같은 보조 장비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기준치 초과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2025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법적 의무도 준수하고 근로자 건강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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