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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완벽 정리

    May 05, 20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완벽 정리

    "시행령이 또 바뀌었다는데 뭘 확인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2025년 1월부터 일부 개정 시행되면서, 현장 안전관리자들 사이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특별관리물질 관리 강화와 안전보건교육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특별관리물질 관리 강화

    가장 큰 변화는 특별관리물질 지정 확대예요. 기존 13종에서 18종으로 늘어나면서(시행령 제87조의2 개정), 석면, 벤젠 외에도 디메틸포름아미드, 2-브로모프로판 등 5종이 추가되었어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별도 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의무사항도 대폭 강화됐어요. ▲취급량 기록 및 보고(월별) ▲작업환경측정 주기 단축(연 2회→분기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대 ▲취급구역 격리 및 표시 등이 새로 추가된 요구사항입니다. 특히 취급량이 월 10kg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해요.

    ■ 안전보건교육 방식 개선

    온라인 교육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신규채용자 교육의 50%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정기교육의 70%까지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6조 개정). 다만 위험작업(고소작업, 밀폐공간 등) 종사자는 여전히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해야 해요.

    교육시간 인정 기준도 명확해졌어요. 온라인 교육 시 ▲본인인증 절차 ▲진도율 80% 이상 ▲중간 이해도 점검(퀴즈 등) ▲수료시험 합격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어요.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었고, 표준양식만 제대로 작성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시행령 제130조 개정). 평가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부담이 줄었어요.

    다만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는 더욱 구체화됐어요. 위험도가 '높음' 이상으로 평가된 항목은 반드시 3개월 내 개선하고, 개선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보고체계 변경

    산업재해 보고 방식이 전면 전자화됐어요. 기존 서면 제출에서 벗어나 '산업재해 신고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시행령 제59조). 재해 발생 즉시 1차 신고를 하고, 24시간 내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는 2단계 신고체계로 바뀌었어요.

    보고 누락 시 과태료도 크게 늘어났어요.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보고 시에는 별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현장 적용 가이드

    우선 우리 사업장에서 새로 추가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지 점검해보세요. 해당되면 즉시 취급량 기록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측정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기존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보세요. 비용 절감과 교육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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