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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실내공기질관리법 핵심 조항 완벽 정리 - 사업장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Apr 25, 2026
    2025년 실내공기질관리법 핵심 조항 완벽 정리 - 사업장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새해가 되면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사항이 본격 시행되고 있어요. 많은 안전관리자분들이 "우리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는 문의를 주시는데, 오늘은 2025년 기준 핵심 조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일반 사업장의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환기와 공기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요구사항도 강화되었어요.

    ■ 다중이용시설 대상 및 기준 강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미세먼지(PM10) 기준이 기존 150㎍/㎥에서 100㎍/㎥로 강화되었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75㎍/㎥에서 50㎍/㎥로 낮아졌어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전히 1,00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실내주차장의 경우 제7조의2에 따라 실시간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고, 기준 초과 시 즉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해요.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확대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 시설은 연 2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등 8개 항목이에요. 측정 결과는 3년간 보관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설된 제11조의3에서는 측정업무 전담자 지정을 의무화했어요. 전담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측정계획 수립부터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은 환경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연 8시간 이상 받아야 해요.

    ■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기준

    제12조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하 시설의 경우 시간당 6회 이상 환기량을 확보해야 하고, 지상 시설도 시간당 4회 이상 환기가 필요해요. 자연환기가 어려운 시설은 기계환기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환기설비는 정기적인 청소와 필터 교체가 필수예요. 제13조의2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한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및 청소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해요.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2025년부터 과태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자가측정 미실시 시에도 1차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실시간 측정기기 조작이나 허위 신고 시에는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고의적인 위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 적용 체크포인트

    매월 자가점검표를 작성해서 공기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측정기기는 정기 교정을 받고, 환기설비는 가동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 활동 시간을 줄이고 공기청정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과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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