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6조에서 MSDS의 작성·비치·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MSDS 작성 의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MSDS에는 16개 항목(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성분,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MSDS 비치 의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전자적 방법(모니터, 태블릿 등)으로도 비치 가능합니다. 경고표지도 해당 화학물질의 용기에 부착해야 합니다.
MSDS 교육 의무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MSD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상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합니다.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시, 취급 공정 변경 시에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와의 연계
MSDS 정보는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필수 자료입니다. 유해·위험성 분류, 노출 경로, 허용기준 등 MSDS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통제대책을 수립합니다.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디지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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