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와 산업안전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현장근로자의 건강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한파는 수시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유에 해당합니다.
폭염 시 안전관리
기온 33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자제, 시간당 15~20분 휴식, 그늘진 휴식공간 확보, 시원한 음료 비치, 가벼운 작업복 착용을 허용합니다. 열사병·열경련 등 온열질환 응급처치 교육도 필수입니다.
한파 시 안전관리
기온 -12도 이하 시 방한보호구 지급, 온풍기 가동, 따뜻한 음료 제공, 외부작업 시간 단축 조치를 취합니다. 결빙 미끄러짐 방지와 설비 동파 예방도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 연계
계절 변화는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사유입니다. TBM을 통해 당일 기상에 맞는 안전수칙을 공유하세요.
디지털 도구 활용
클린미션(CleanMission) 같은 산업안전관리 SaaS를 통해 기상특보 시 자동알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TBM 기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 클린미션 바로가기: cleanmiss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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