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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안전조치 의무사항 총정리 - 도급사업 안전관리 (2026년)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 금지 작업, 협력업체 안전관리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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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클린미션
    Feb 28, 2026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안전조치 의무사항 총정리 - 도급사업 안전관리 (2026년)
    Contents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중요성도급 금지 작업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안전보건 총괄 관리위험성평가 공유안전보건 정보 제공사업장 순회점검안전보건협의체 운영중대재해처벌법과 도급관계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도급안전관리결론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중요성

    산업현장에서 도급·하도급은 일반적인 업무 형태이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6조에서는 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이 수급인(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어, 도급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급 금지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일부 유해·위험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금작업 중 시안화합물을 사용하는 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취급 작업의 일부,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이 도급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전문기업인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안전보건 총괄 관리

    관계수급인을 포함한 안전보건 총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경보체계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성평가 공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수급인도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정보 제공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MSDS,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 수칙, 비상대응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2일에 1회 이상(건설업은 적정 주기) 관계수급인의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 지시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작업의 시작 시간 조정,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안전보건교육 계획,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 공유 등을 협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도급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직접 고용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 도급인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제3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도급안전관리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입니다. 클린미션(CleanMission) 같은 산업안전관리 SaaS 플랫폼을 활용하면 도급인-수급인 간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안전점검 결과 실시간 확인, TBM 기록 통합 관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기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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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안전관리는 도급인의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보건 총괄관리와 위험성평가 연계를 통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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