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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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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